[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] 미국의 양도 소득세
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을 자본 자산(Capital Asset)이라 한다. 즉, 자본 자산은 한국의 주식 및 채권, 외국에 소유한 집 또는 빌딩과 같은 부동산, 가구 또는 보석과 같은 개인 소지품 등 일반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. 이러한 자본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양도 소득(Capital Asset) 또는 양도 손실(Capital Loss)이라 하며 세금 보고의 대상이 된다. 미국 시민권자, 영주권자, 또는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고, 미국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. 이렇게 자본 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은 세법상 경상 이익(Ordinary income-일반적으로 근로 소득)과는 다르게 처리되며 자산의 보유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. 즉 경상 이익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%, 12%, 22%, 24%, 32%, 35% 그리고 37%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데 반해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 최대 20%까지만 세율이 적용된다. 하지만 1년 이하 단기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양도 소득은 일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37%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편이 절세를 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10% 또는 12%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양도 소득이 발행한 경우에 양도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,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35%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(독신 44만5850달러, 가장 47만3750달러, 부부 공동 보고 50만1600달러 이상)는 같은 양도 소득에 대하여 20%의 세율이 적용된다. 그밖에 양도 소득 또는 양도 손실은 세금 보고 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. 1.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양도손실은 세금보고 시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 자산에 대한 양도 손실만 공제할 수 있다. 2. 양도 손실이 양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 손실금액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3000달러까지만 다른 경상 이익을 공제할 수 있고, 부부별도인 경우 1500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. 3. 총 순자본 손실(Total net capital loss)이 자본 손실 공제의 연간 한도(3000달러)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당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하여 그다음 해에 발생한 것과 같이 보고할 수 있다. 4.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표적으로 양도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. 주거용 자택을 처분하는 경우 2. 동종 자산으로 교환(Like-Kind Exchange, 즉 1031 Exchange)이 있다. ▶문의: (213)389-0080 엄기욱 /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소득세 일반 소득세율 양도 소득 양도 손실